대전민사소송변호사 통한 상간남위자료소송 증거의 체계적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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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는 명확한 귀책사유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의 1호 ‘부정행위’를 증명하여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배우자 혼외관계 상대인 내연녀 혹은 내연남에게도 상간남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실용적인 관계로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면 배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지 상간자에게도 함께 물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인 해소 소송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대전민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이성을 만났던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6개월,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을 때부터 2년까지만 이용 가능한데요.
이 기한을 넘긴다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아무리 명백해도 법에 따라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있습니다.
불륜 상대의 존재를 알았을 때부터 3년, 부정한 관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기한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을 처음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은밀한 관계를 지속한다면 매일매일 불륜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므로, 오래 전에 인지하였다고 해도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5년 전에 종료되었던 문제 있는 관계를 지금 인지하였다면 관계가 끝난 시점부터가 아니라 인지한 시점부터 3년까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를 안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는 기한만 적용한다면 사실상 기한 없이 소제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이라는 기한도 적용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상간자와 배우자가 처음 만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가 아니라 관계가 정리된 이후부터 10년이므로, 외도 행위가 지속될수록 10년이라는 기한 역시 계속해서 갱신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불륜 관계를 알아차린 모든 피해 배우자들이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이 많거나, 아이들이 너무 어리거나 혼인 종결 이후의 경제적인 문제가 염려되어 혼인 유지를 택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혼 청산에 대한 결정은 미뤄두고 상간남소송증거를 수집하여 상간 소송부터 진행하시는 것도 단계적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부부라는 관계를 끝내야만 가능하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결혼 관계를 지속하며 별개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알릴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니 대전민사소송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끊임없이 애정표현을 나누었다거나, 성적인 접촉도 있는 관계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었다거나 서로를 부르며 둘만의 애칭을 사용하였다면, 단순한 지인이 아닌 부적절한 사이임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은 물론이고,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에서도 많은 자료들이 발견됩니다.
블랙박스에는 당사자들이 포옹하는 모습이 녹화돼 있거나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음성이 담겨있을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에서는 목적지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혼자서는 방문할 리 없는 데이트 장소,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 등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던 내역이 있다면 상간남소송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의 협력자들이나 이웃,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둘의 관계를 증명이용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지인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 채고 있었다는 증언이나 데이트하던 장면을 직접 목격했었다는 증언을 수집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당사자들이 모든 조치를 해두어 아무런 자료도 마련하지 못하였다면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해서 유효한 증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언제 어디에서 돈을 썼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당사자들이 해외여행을 다녔었는지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사이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목적의 자료들이며,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청구하시려면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연인에게 이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해왔다는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부녀 혹은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나왔던 것이라거나, 싱글 혹은 돌싱이라는 배우자의 설명에 속아서 만나왔던 것이라면, 그 역시도 피해자이기에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남위자료소송 진행 방법를 준비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상의해 사실관계부터 철저하게 따져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처럼 불륜을 저질렀던 배우자와 그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증명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상간남소송증거의 수집이나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신가영 대전민사소송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송무변호사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승소를 위한 탁월한 전략을 의뢰인과 직접 논의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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