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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흥신소 형사출신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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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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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탐정시대 셜록홈즈, 코난 등 탐정물을 보면서 작은 단서 하나로도 사건 이면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는 들을 보며 열광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은 커녕, 탐정물을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지금까지 탐정업이 금지되어 있었고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 조차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이제는 한국에서도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탐정 사무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탐정업을 오래전부터 허용했는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탐정업에 관한 법률(「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두고 탐정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탐정법을 둔 국가 중 유일하게 '신고제' 를 채택하여, 등록 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범죄 이력 등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하며, 위법한 활동을 할 경우 자격 박탈이나 영업정지 벌금 등을 내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했을 뿐, 구미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활동해오던 이들은 전국에 수천명에 달하기에, 이번 법 개정은 음성화 되어 불법의 소지가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탐정업이 발전가능한 계기라 생각됩니다. 법 개정과 더불어 탐정에게 허용된 업무의 폭도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관리 감독할 법안이 없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 또한 탐정의 역사는 100년도 넘었지만, 탐정법이 만들어진 것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법이 만들어지기전까지는 여러 문제가 속출했었습니다.

정부가 신속히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 밝힌만큼 탐정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길 기다려봅니다. 그렇다고 탐정업 허용이시기상조인 것은 아닙니다. 탐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음성적 사실 조사 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유망직종 중 하나이며, ‘사적인 권익 실현’ 이나 '공권력의 부재'를 메꿔 줄 민간차원의 정보서비스업은 현대사회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탐정업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숱한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인탐정제 도입을 공약한데 이어, 2020년 드디어 탐정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탐정업 허용이 순탄치 않았던 것은 '사생활 침해' 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는데, 사실상 선진국 대부분 탐정을 이미 직업화, 서비스 산업화 한지 오래이고, 그 공로와 기여도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의뢰인이 직접 증거나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지능범죄가 많아진 현대사회에서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배우자 외도나 민사관계 송사, 가족 구성원 찾기 등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 된지 오래죠. 민사관계 불간섭 원칙, 경찰건 발동의 조건과 한계 등의 벽에 부딪히게 될때의 좌절감은 참으로 큽니다.

조속히, 관련 법안이 제정되길 희망하며 이제는 구미흥신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탐정에게 언제든 연락 주세요 (24시간 무료 상담, 형사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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