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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란? 공인탐정제도 공인탐정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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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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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장 홍창현입니다.
만화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모두 코난 이나 소년탐정 김전일 등 만화를 통해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 인지가 있으실텐데요.

이 탐정이란 제도가 친숙하지만 친숙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이기때문일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같은 경우는 인구 100명당 500명의 공식 탐정이 활동하고 있고 연간 수임액도 5000억엔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제외한 OECD에 가입된 국가들은 인구 100명당 평균 320명의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인탐정, 공인탐정 같이 음성적인 진행 방식으로 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인탐정제도는 이와같이 업을 자격 및 허가를 통해 정식 '탐정' 으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인탐정제도 를 도입하자는 법안은 10차례 가까이 발의되어왔지만 사생활침해 및 소관청 지정 등의 문제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중인데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고 업을 양성화하자는 입장의 주장은 경찰이 해줄 수 없는 일을 민간에게 분담하고, 변호사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사실관계 파악업무를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 퇴직자들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

또한, 사생활침해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사설탐정을 교육하고 징계하는 등 제어가능한 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 현재 음성화된 업과 달리 일탈행위를 규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격도 3년 및 5년 이상의 법률 행정기관 근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 등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요.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또다른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것이니 경제적인 효과 또한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저 또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실질적인 공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생활침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구요 ^^

오늘은 색다른 주제를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법률 및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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