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심부름센터 통해 배우자 일탈행위증거를 확보하면 생기는 법적인 문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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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심부름센터 통해 배우자 혼외관계증거를 확보해도 될까?" 많이 물어오는 질문이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저러한 방식을 동원해 봐도 그 확인이 불할 수 있는 경우, 흥신소심부름센터 의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적법하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그래서 배우자 부정행위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이 통상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흥신소심부름센터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흥신소심부름센터 통해서 배우자의 혼외관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 외도정보확보를 흥신소심부름센터 요청했던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
즉, 흥신소심부름센터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불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되지 않기도 하는 문제이지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얼마든지 적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그 적법적인 선을 넘어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즉 흥신소심부름센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그 불법적인 행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③ 통신비밀보장법 위반, ④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문제된다. 특히 흥신소심부름센터 배우자 외도사실확인을 의뢰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점이 바로 위치추적기 를 설치하는 문제인데, 흥신소심부름센터 배우자 외도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사람이 직접 배우자 뒤를 쫓아다니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놓치거나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 흥신소심부름센터 의뢰했을 때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하지만 외도하고 있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상대방배우자가 제아무리 흥신소심부름센터 통해서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증거를 확보했더라도 그 입증이 현저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크게 문제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배우자가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하는 흥신소심부름센터 통해서 외도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이야기이다. 소송이라는 것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혼소송, 행정소송 등 그 어떠한 소송이든 입증책임을 무기로해서 싸우는 것인데,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흥신소심부름센터 통해서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위치추적기가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민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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