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흥신소 이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2 16:22

본문

안녕하십니까,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최근 부산흥신소 의뢰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가사소송에 있어서 부산흥신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산흥신소 이용은 때로 범죄, 손해배상 청구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부산흥신소 미행, 촬영을 문의했던 사건 – 제주지단계적 절차원 2022. 12. 9. 선고 2022고단1093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배우자의 혼외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흥신소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③ 정당행위 도 주장했지요. 피고인들의 주장 중 ‘정당한 이유’ 부분은 2020년 신용정보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면서, 사실조사 대상이 좀 더 확대되는 걸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금지사항 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요?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 했습니다.

..가.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 내지 정보수집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널리 '탐정' 내지 유사명칭의 사용 및 특정인의 소재등 및 사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금지하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상자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목적에 의해 정당화가능한 한도 내에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이는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행적 등을 조사하는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행위가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조사로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법원은 ‘신용정보법 제4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상자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목적에 의해 정당화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이는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행적 등을 조사하는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확정).

2. 상대방의 반격

피고인B의 배우자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초상권,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사안은 피고인 B처럼 제3자를 고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가 첨부된 증거들을 보고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
1)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른바 '사설탐정'이라고 불리는 제3자를 고용하여 C과 피고를 미행하고 이들이 만나는 모습을 피고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으며 피고의 사진을 C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 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진행 방식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정당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 여부는 법원이 위 법리에 따라 ‘이익형량을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가족에게까지 사진과 영상을 보낸 점, 제3자에게 의뢰한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아래 사안에서는 이익형량을 했을 때, 원고의 혼인관계 유지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이익이 피고의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면서 피고의 반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0가단135526(본소), 2020가단14650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민사, 가사소송 등을 대비하여 위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였을 것 으로 보이고, 간통죄 폐지로 수사기관을 통한 채증이 어려운 이상 원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팔짱을 끼고 다니는 피고와 C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증거수집의 보충성과 긴급성, 상당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단절하고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혼인관계 유지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라는 이익 이 피고의 인격적 이익보다 덜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의 얼굴 등을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을 C이나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C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진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C과 피고가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 정도여서 원고의 촬영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3. 양날의 칼

부산흥신소 이용은 양날의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이 그은 선 밖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민·가사 소송에 앞서 증거수집을 할 때, 변호사와의 상담을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축적한 사례들을 통해, 법원의 경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수임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허동진

# 부산스토킹변호사 촬영

대표번호1533-8047